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시험
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보안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시험, 인증합니다.
법적근거
- 「여신전문금융업법(2015.01.20)」 제19조 3항 및 제 27조의 4에 의해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보안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시험, 인증되어 신용카드 회원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보안 시험 업무
- POS(Point of Sales) 단말기 보안기능 시험
- CAT(Credit Application Terminal) 단말기 보안기능 시험
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시험·인증제도
STEP 01
제출물 준비
제출물 문서작성
제품완성
STEP 03
시험 수행
제출물 검증
보안기능 검증
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시험 신청 안내
- 상담 전 사전검토 신청 안내(알림마당 - 자료실 - 단말기시험)를 읽어보신 후 작성하여 tst_preview@ksel.co.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