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C평가 절차
정보보호제품 전분야에 걸쳐 안정성 및 신뢰성 검증을 지원 합니다.
STEP 04
인증심의 및 인증서 교부
(IT보안인증 사무국)
신청·접수 절차
- 신청기관은 ‘평가신청서(국내용, 국제용)’와 평가보증등급에 맞는 제출물을 암호화 후 cc@ksel.co.kr 에 제출합니다.
-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cc@ksel.co.kr로 연락 주실 경우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.
- 암호화 방법은 알림마당 >자료실 > 암·복호화 도구(GunPG) 사용 방법을 참조해주세요
- KSEL은 제출물 검토 완료 후, 평가신청기관에게 평가신청접수증을 발급합니다.
계약
평가 계약
- KSEL은 신청제품의 운영환경, 제품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정 및 평가수수료를 신청기관과 협의합니다.
- 평가신청기관은 평가 수수료를 납입하고,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.
평가 수행
제출물 설명회
- 평가신청제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평가신청기관은 제품 설명 및 기능시연을 수행합니다.
- KSEL은 평가신청제품에 대한 평가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, 평가신청기관과 평가범위, 평가일정 등을 협의합니다.
평가업무 수행
- KSEL은 평가 착수일을 평가신청기관에 통보합니다.
- KSEL은 평가수행계획서에 따라 제출물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론의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평가를 수행합니다.
- KSEL은 평가수행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평가신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합니다.
- 평가신청기관은 평가반의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제출물을 보완하여 KSEL에 제출합니다.
- KSEL은 평가제품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.
인증 심의 및 인증서 교부 (IT보안인증사무국)
-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심의한 후,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평가신청기관에 발급하고, 인증결과를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등재합니다.
- KSEL은 인증이 완료되면 모든 제출물을 평가신청기관에 반환합니다.
CC평가 양식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