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기능 확인서 발급
국가정보원의 검증기준에 따라 제품의 보안기능 만족, 구현 여부 등 시험결과를 작성합니다.
‘보안기능 확인서’ 발급제도
- 시험기관이 국가정보원의 검증기준에 따라 제품의 보안기능 만족, 구현 여부 등 시험결과를 작성한 문서입니다.
- ‘보안기능 확인서’는 신청기관(업체) 보관용과 도입기관 제출용으로 구분됩니다.
발급 체계
발급대상 제품
- 모든 ICT 정보보호제품(다만,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발급을 제한)
※ 단, 사전공인 필수유형 제품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CC인증 등 사전 인증 획득 필요,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적합성 검증/개요 및 체계/개요 참조
- 네트워크장비(L3 이상 스위치, 라우터)
- SDN 장비(컨트롤러, 네트워크장비)
발급제한 제품
- 가상화 기반 혹은 모바일 보안제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‘보안기능 확인서’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‘보안기능 확인서’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
- 시험신청서
- 제품 설명서
- 보안기능 구현명세서
- 보안기능 운용설명서
- 보안기능 자체시험결과서
- CC인증서 사본(해당되는 경우)
- 보증 서약서 등
- 취약점 개선 내역서
‘보안기능 확인서’ 신청안내
- 신청기관은 제출물(‘보안기능 확인서’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참고)을 암호화 한 후 cc@ksel.co.kr에 제출합니다.
-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cc@ksel.co.kr(02-400-8221)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- 암호화 방법은 알림마당>자료실>암·복호화 도구(GunPG) 사용방법을 참조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