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 보안진단

Information Security Diagnosis

정보보안진단

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제도

보안, 인력 조직 확충, 법규준수 등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준비 수준 평가

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

구분 설명 예상 기업

AAA

정보보호 준비 정도가 우량하며 환경변화 및 침해위협에 대한 예방적 대처까지 가능한 기업 국가 사회적 파급력이 큰
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업

AA

정보보호 준비 정도가 양호하며 환경변화 및 침해위협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다량의 개인정보보유 기업

A

정보보호 준비 정도가 양호하나 환경변화 및 침해위협 정도에 따라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비 ICT분야 대기업, 일정규모 이상의
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

BB

정보보호 준비 정도가 보통이며 환경변화 및 침해위협 정도에 따라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인터넷을 이용해 주된 사업을
영위하는 ICT 분야 중소·중견기업

B

기본적인 정보보안 관리활동이 준비된 상태 인터넷을 보조로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
비 ICT 분야 중소·영세기업

준비도 평가 프레임

필수 항목 선택 항목
기반지표 활동지표 개인정보보호

정보보호 리더십

정보보호 자원관리

관리적 정보보호 활동

물리적 정보보호 활동

기술적 정보보호 활동

금융분야 / 의료분야 / 교육분야 / 기타
산업별 요구사항

평가지표 구분

구분 설명 예상 기업
기반지표
(필수)
정보보호 정책·경영·의사결정 구조(리더십)와 보안투자 및 인력·조직 등 필수적인 보안 인프라(자원관리)를 평가(7개)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및 역할, 정보보호 의사결정 과정·구조, 정보보호 계획 수립·이행, 정보보호 예산 및 집행, 정보보호 인력·조직 보유 등
활동지표
(필수)
관리적·물리적·기술적 정보보호조치 현황 및 체계적인 보안활동 수행 여부를 평가(16개) 연간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(횟수, 시간), 내·외부자 보안관리, 연간 취약점 점검 수준 및 횟수, 침해사고 대응체계(모의훈련 실시 등) 구축, 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
선택지표 선택지표는 기업이 선택 할 수 있는 지표로서 금융, 교육, 의료 및 기타 산업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확장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 개인정보보호 지표의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정보통신망법」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 필수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(7개)

평가항목 및 기준

지표 구분 평가지표 점수
기반지표 1. 정보보호 리더십 1.1

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 지정

5
1.2

정보보호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

5

1.3

정보보호 운영방침

4

2. 정보보호 자원관리

2.1

정보보호 추진계획

4
2.2

정보보호 인력 및 조직

4
2.3

정보보호 예산 수립 및 집행

4
2.4

정보보호 이행점검

4
활동지표

3. 관리적 보호활동

3.1

정보보호 교육 수행

5
3.2

자산 관리

4
3.3

인적 보안

4
3.4

외부자 보안

5

4. 물리적 보호활동

4.1

정보통신시설의 환경 보안

4
4.2

정보통신시설의 출입 관리

4
4.3

사무실 보안

4

5. 기술적 보호활동

5.1

취약점 점검

5
5.2

정보보호 사고탐지 및 대응

5
5.3

시스템 개발 보안

4
5.4

네트워크 보안

4
5.5

정보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인증

5
5.6

자료유출 방지

4
5.7

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보안

5
5.8

백업 및 IT재해복구

4
5.9

PC 및 모바일기기 보안

4
선택지표

6. 개인정보보호

6.1

개인정보 최소수집

p
6.2

개인정보 수집 고지 및 동의획득

p
6.3

개인정보취급방침

p
6.4

이용자 권리 보호

p
6.5

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

p
6.6

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

p
6.7

개인정보 파기

p

정보보호 준비도 등급의 산정 방법

환산점수

100 ~ 90점

89 ~ 80점

79 ~ 60점

59 ~ 40점

39 ~ 23점

개인정보보호

준비등급

AAA

AA

A

BB

B

P

평가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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