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C평가 절차
정보보호제품 전분야에 걸쳐 안정성 및 신뢰성 검증을 지원 합니다.
신청 및 안내
- 「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」 제70조에 의거 인증서보유기관이 인증서 만료일 120일 이전에 ‘인증서효력연장 신청서’ 및 ‘자체취약성분석서’를 작성하여 KSEL에 제출합니다. (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)
- 인증서보유기관은 인증서효력연장 신청 시 인증제품의 형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행규정 제6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효력유지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.
인증효력유지 수행
평가업무 수행
- KSEL은 평가 착수일을 인증서효력연장신청기관에 통보합니다.
- KSEL은 인증제품이 공개된 최신 공격기법에 취약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합니다.
- KSEL은 대상제품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인증서효력연장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.
- 인증기관은 인증서효력연장 평가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등재합니다.
- KSEL은 인증서효력연장 수행이 완료되면 모든 제출물을 인증서효력연장신청기관에 반환합니다.
인증효력유지 양식 다운로드